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E이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삼일절, 개천절, 설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을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E은 정해진 연차일수보다 2일 더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초과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 F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F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E의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405,714원, 퇴직금 799,217원을 퇴직일인 2014. 4. 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매달 E의 결근일수, 지각·조퇴시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 상당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E의 결근일수, 지각·조퇴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지 않았더라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될 수는 없고,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연차일수 공제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산정 및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2014. 4. 19.'은 '2014. 4.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