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19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려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