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20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및 경매절차의 진행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