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50% 중 100%는 기본급 항목에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50%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에 토요일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주식회사 E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된 임금이 포함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기본 근로시간이 209시간 등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산정 방식과 다른 점, ③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별도로 설명서 내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두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산출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④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기본급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최저임금 기준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토요일 연장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준시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의 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형법 제70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