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7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롯데제과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관련 사건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생인 C가 아닌 자신이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C는 D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리점의 명의상 대표자가 자신일 뿐 실제 운영자는 D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82면 참조), D이 C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 법원 2014고단6860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신은 경리직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44면 참조), 결국 C는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자가 D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 또한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D이 C 명의로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31면 참조), ④ 한편 C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무죄의 주장을 하였으나, 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4. 11. 21.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C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고 금원이 지출됨을 근거로 자신들이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자의 명의를 C로 하였기에 발생한 결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피해는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사법비용의 지출 및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