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근로자들과의 민사소송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 점, 경영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민사소송이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민사소송의 종결을 제외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비슷한 피해 규모의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