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노32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관한 부분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검사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당심에서 검사가 2016. 8. 31.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 수정된 곳들이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다.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해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한다.

2)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중 매출감소 요건은 경영악화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피고인이 그러한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나중에 하기로 하여 당월 매출에서 뺀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고(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전월대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자신의 사업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매출감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열거적인 다른 요건에 해당되므로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거론한 2009년 지원 당시 시행중이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제5호는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6호는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는데(별지 2 참조), 당시 피고인이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업의 진전이 있었음은 객관적인 수치들(피고용자의 수 증가, 매출 증가)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출감소 요건이 아닌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매출감소가 아닌 다른 요건으로 신청하려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매출감소 요건으로 신청하라고 지도하였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3)

그러나 당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다.

첫째, 실제 수입이 전월 대비하여 늘어나고 있던 상황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른바 현금주의(현금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기록을 하는 방법)에 입각하여 살펴본다면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인식의 원칙은, 현금 수입·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발생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로서 현금주의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검사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장기적으로는 일치할지 모르나, 본건에서는 월별 매출액의 증감을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는데, 미수매출건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업종 특성이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현금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본건은 실제 수입이 전월 대비하여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이 매출감소 요건이 아닌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주요 쟁점인 것은 아니다. 매출감소 요건에도 해당하고 열거적인 다른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라.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일부 타당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설시를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당심은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하는 마당이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이유 없는데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