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노457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등 4명의 요양보호사들(이하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라 한다)이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에게 진정을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자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조기퇴근'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진정을 당하자 이들에 대하여 정직 4월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387호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수시 조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6. 한 재심판정('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07:00경 퇴근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맞교대 퇴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다)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②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보조참가인이었던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57910호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9.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맞교대 퇴근관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