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B의 월급 명목의 용역대금을 제3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고, I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며,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관리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I에 있을 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사실상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이고, 위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는 관리비 등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사항, 관리인에 대한 도급비 및 위탁수수료 결정사항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점(관리규약 제38조 제3, 4호 참조), ② 피해자와 I 사이의 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피해자와 I 사이의 관리계약서 중 종합관리도급계약 일반약관 제7조 참조), ③ I는 피해자에게 총괄 도급비 내역서(이 사건 관리계약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자료임)를 제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총괄 도급비 내역서에 의하면 2008. 4.까지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월 2,729,065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월 2,739,990원이며, 위 총괄 도급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로서는 그 총괄 도급비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에서 용역대금을 심사해야 할 임무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기와 중복되는 시점에 1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 이유에 더하여,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 대표위원회의 회장이자 1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허위로 관리소장 월급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이를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I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됨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1억 2,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5. 1.부터 2011. 12. 8.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I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자신의 전처 J의 동생인 피고인 B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I에 관리소장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4. 20. 피해자를 대표하여 I와의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리소장을 두고 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월 2,729,065원(관리소장의 급여 및 각종 보험료 등) 상당의 금액이 상향된 용역대금을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단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상향 책정된 위 용역대금을 인출한 후 위 I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임금지급대장 및 지급내역서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 합계 123,525,4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서에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때 서명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한꺼번에 서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에 대한 위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당시 혹은 매월 용역대금이 지급될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증인 K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I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용역대금을 피고인 B를 통하여 I에 전달하도록 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는 I에서 지급되었을 뿐 징수한 관리비에서 직접 급여가 인출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무죄이유에 더하여 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상주하며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P 오피스텔(이하 'P'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 I 본사의 업무도 처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심부름을 가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처리한 적도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 바 있다(2014. 2.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7. 17.자 증인신문조서, 2015. 9. 9.자 항소심 제4회 공판조서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와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는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인데(피고인 A의 아들 O가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T의 지배인으로 되어 있다), T는 P건물, I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P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 이후 월 210만 원, 2005년경 이후 월 250만 원, 2007년 6월경 이후 월 3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지급받았는데, 일반 관리소장의 월급이 월 150만 원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사 이래 관리소장 겸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액수의 월급을 받아 온 점, ③ 피고인 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I와 T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T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어, 2008년도에 수령한 월급 중의 일부를 제외하면 피고인 B가 I로부터 수령한 월급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08년 1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식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여기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동기도 희박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결국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상주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