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 G은 정식기사들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4. 1. 27.까지 일용스페어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16,120원 및 2009. 9. 1.부터 2014. 2. 2.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974,1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90,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식기사들은 1일 약 10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던 반면, F, G은 정식기사의 약 50% 정도의 사납금만을 납부하고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가져갔으며, 회사로부터 월급은 지급받지 않았던 점, 정식기사의 경우 31일까지 있는 달은 26일, 30일까지 있는 달은 25일이 만근인데, F, G은 출근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10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도 상당수 있었던 점, F, G은 위와 같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그 사유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인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F, G은 결근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F, G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비록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하였고, E가 지정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으며,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정식기사들처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F, G이 택시운행으로 얻는 수입의 구조, 자유로운 입사 및 퇴사와 출퇴근, 그리고 근무일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F, G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