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삼성전자 갤럭시 S4,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35,2015
판결선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성관계 회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원조 교제를 단속하는 광역수사대 경찰관이다.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학교에 성매매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을 다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전송해 준 너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5. 01. 25. 17: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E을 다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출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부모에게도 알려지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인천 남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이 들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 1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복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추가피해자 진술 거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성폭 위반(카메라이용촬영)혐의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중한 2015. 1.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22년 6월(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평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음부나 가슴 등 신체 중요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여 달라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으로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한 대화를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도,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세 차례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낸 후, '자신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며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3.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여, 18세)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이 들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유인한 점, 일정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전송받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높다.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PCL-R) 평가결과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③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전성준 최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