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단105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93,3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6. 28.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8. 24.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15. 9. 30. 사직하였다(2015. 12. 2. 대표이사 사임 등기 경료).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04. 6.경 피고 회사의 주식은 회장인 C이 95%를, 그 배우자인 D가 5%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2015. 9.경 기준 피고 회사 주식의 소유 현황은 C 80%, D 10%, E(부사장, C의 아들) 10 %로 되어 있었다.

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법정 퇴직금은 112,657,530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직전 급여 23,64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와 2015년도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중 환급받은 합계 4,888,9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1, 2,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에 갑 제1, 7,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 회사의 사주이자 회장으로서 그 실질적인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온 점, 원고는 사실상의 가족회사인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C의 구체적 업무 지시 내지 결재를 받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C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 자격으로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C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7, 8, 9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4.경 임박한 퇴직을 예상하고 자신의 월 급여를 300만 원이나 무단 증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 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퇴직금에서 그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 7 내지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인천 남동구 F, G, H 소재 피고 회사 소유의 옥외 주차장 별관 매장 임대료 수입(2004. 9.경~2013. 4.경) 중 1억 7,960만 원과 2014. 12. 24. 체결된 피고 회사 소유의 안성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억 원 및 2005.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수령한 피고 회사의 보험금 중 490,512,08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및 원천징수 환급금 합계 141, 193,370원(=112,657,530원+23,646,900원+4,8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대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