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1389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B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사한 사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2,227,26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27,2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① 피고의 지휘에 따라 그에 맞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성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서 임금 440만원을 부당하게 취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전기기사 월급과 주차관리비,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거침입을 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28,611,6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11,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거나, 배임, 횡령,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