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가단141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242,340원, 선정자 B에게 8,849,681원, 선정자 C 에게 2,159,944원, 선정자 D에게 8,089,338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기타 금속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1999. 11. 22.부터 2015. 8. 31.까지, 선정자 B는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 선정자 C는 2015. 5. 18.부터 2015. 8. 30.까지, 선정자 D은 2012. 5. 1.부터 2015. 8.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6. 2.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합계 24,242,340원(=임금 3,061,191원 + 퇴직금 21,181,149원), 선정자 B가 합계 8,849,681원(=임금 2,760,469원 + 퇴직금 6,089,212원), 선정자 C가 2,159,944원(임금), 선정자 D이 합계 8,089,338원(=임금 2,936,813원 + 퇴직금 5,152,52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242,340원, 선정자 B에게 8,849,681원, 선정자 C에게 2,159,944원, 선정자 D에게 8,089,338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급여 등을 밀린 적 없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2015년 7월분 급여를 2015. 8.말경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것은 그 지급일 이후인 2015. 10. 2.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이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핀 각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의 산정에 위와 같은 지급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