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185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2008. 10. 31.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아래 나.항과 같이 지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분 40%, C는 피고의 지분 40%, D은 피고의 지분 20%의 비율로 피고에게 공동출자하기로 하였고, C는 피고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납입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공동지분형식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일반 차입금 형식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8. 11.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즈음부터 2011. 5.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일부 송금에 대해여는 이자임을 특정하여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5. 4.경까지 E, F 및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합계 1,020,562,530원을 송금받았다.

마.

D, C 및 G는 2015. 6. 1. 주식회사 H 사이에 피고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주식회사 H는 2015. 7. 3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잔금 10억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2015. 8. 3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J회계법인이 작성한 인수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5,000만 원의 대여금이 피고의 부체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분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5. 4.부터 2015. 8.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급여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그즈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8,844,480원을 환급받았으나 위 환급된 소득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자.

피고의 주주인 D은 2015. 8.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9.부터 2017. 3.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는 2015. 8.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D에 대하여는 사내이사 근무와 관련하여 2015. 8.까지, C에 대하여는 2015. 7.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차.

원고는 2013. 9. 19.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국민연금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9. 1. 퇴사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였다가, 2016. 6. 28. 퇴사일을 2015. 5. 1.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8. 11.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31., 약정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금과 2013.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14. 1. 2.부터 2015. 9. 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5. 4.부터 2015. 8.까지의 급여 7,500만 원(= 1,500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5. 6.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5. 1.부터 2015. 6.까지 급여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 신고하여 원고가 환급받을 소득세 8,844,48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득세 환급액 8,844,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실제로는 투자금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미 피고가 매월 실시한 정산과정에서 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대여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대여금이 아직 존재한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②

원고는 2015. 5. 1.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호의로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1.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모두 정산되어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8. 11. 6. 피고에게 차입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비록 위 돈의 형식이 차입금 형식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표시된 피고의 주주 D, C 및 G 중에서 G는 원고의 딸이고, 원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거나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를 포함한 위 주주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원고 내지 G는 276,33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정산 과정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한 정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J회계법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직전에 피고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5,000만 원을 피고의 부채로 파악하지 않았고, 달리 그와 같은 부채가 존재함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참조).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2015. 8. 31.까지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 75,000,000원(= 15,00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3. 9. 19. 취임하였다가 2015. 8. 31.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주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선임된 피고의 사내이사로로서 법정 권한을 행사하고 법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재직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 원고를 포함하여 C와 D은 2014. 1.경부터 모두 피고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보수가 지급되기 이전에 전체 주주, 즉 C, D 및 G(내지 원고) 사이에서 위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 주주 전원의 참석하여 이사의 보수에 대해 결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볼 여지가 크다[나아가 피고의 주주들이 자신들(실질적인 주주인 원고를 포함하여)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역시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을 여지가 크고, 위와 같이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합의를 할 당시에 이사의 선임에 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을 여지도 크다].

④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들의 결의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환급된 소득세 상당액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5년도 보수 120,000,000원(= 15,000,000원 × 8개월) 중 45,000,000원(= 15,000,000원 × 3개월)만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6개월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8,844,480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따라 확정된 보수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원고의 소득에 관해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의 액수와 환급할 액수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사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