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2005. 1. 1.부터 2016. 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직기간 동안 산정한 각 퇴직금 13,210,28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남인천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이 2009. 7. 1.경 피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원고 A 명의로 상호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맡긴 용접작업을 처리한 후 그 대가를 받고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 ④ 원고들에게 2005년 8월분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급여명세서(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05. 1. 1.부터 2016. 2. 17.까지 피고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갑 제2, 6, 7,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거나, 출퇴근에 관한 통제를 받거나, 시간 ·장소적 구속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