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6가단2230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4. 5. 24. 10:36경 점화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식당 오리훈제 화덕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경찰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동료 직원인 D은 화덕의 가스경보기에 여러 번 경보음이 울리자 피고에게 전화하여 조치를 물었다. 피고는 가스점검 및 관리를 하는 ㈜E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라고 하였다. ② D이 전화하여 ㈜E에 문의하자, ㈜E 직원은 가스경보기의 오작동일 수 있으니 전원 코드를 뺏다가 다시 꽂아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③ D이 전원 코드를 다시 꽂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화덕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④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지속적인 가스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화덕의 가스밸브가 개방된 상태에서 지연점화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E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F는, 피보험자인 ㈜E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의 내용과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2014. 11. 28. 1,500원, 2016. 8. 17. 5,160만 원 합계 6,66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① 가스 등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식당사업주로서 가스경보기 등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인 원고에게 평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손해배상금 31,681,83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왕치료비 15,761,831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29,905,141원에서 F가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14,143,310원을 공제한 금액, ② 간병비(즉 '개호비') 10,920,000원: 원고가 지출한 개호비 21,770,000원에서 F가 개호비로 지급한 보험금 10,850,000원을 공제한 금액, ③ 위자료 500만 원: 원고에게 인정될 적정 위자료 2,000여만 원에서 F가 위자료로 지급한 1,512만 원을 공제한 금액, ④ 합계: 31,681,831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가스경보기 등 가스 시설물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한 점, ② 피고도 변론 과정에서, 원고 과실이 훨씬 크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본인 과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다만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해상보험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본인의 지출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액을 합산한 총 치료비는 75,482,906원(원고본인부담금 29,905,141원+ 공단부담금 45,577,765원)이다. ② 그 중 원고의 과실 70%를 과실상계한 잔액 22,644,872원(75,482,906원×30%)에서 공단부담금 45,577,765원을 공제하면, 치료비 손해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② F의 손해사정보고서 기재와 같이 12,771,770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로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내역을 비교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공단부담금은 요양급여에 의해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이고, 피고 주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피고는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청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구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인다). ②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③ 한편 원고의 부상 정도, 치료 내역이나 그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29,905,141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주장의 손해사정보고서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개호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최대 2개월 이상의 개호는 필요하지 않았다. ② 영수증이 없는 개호비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체감정결과에서, 원고의 화상 치료를 위한 2개월 정도를 개호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편 2016년경 원고의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 기간도 개호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한 점, ② 이 사건은 폭발 사고로서 비교적 고령인 원고(사고 당시 63세)가 입었을 충격과 부상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 지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간병비 합계 1,225만 원(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은 개호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과실상계

원고의 주장은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과실과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70% 이상(즉 피고 책임은 30%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로서도 가스경보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급격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은 10%로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과실상계를 거친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37,939,626원[(기왕치료비 29,905,141원+개호비 12,250,000원)×0.9]이 된다.

(4)

공제

○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6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치료비 14,413,410원, 향후치료비(정신과, 성형외과) 26,562,800원, 간병비 1,085만 원, 위자료 1,512만 원의 합계액(100만 원 미만 버림)이다. 위 보험금에 대해서 원고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기왕치료비와 간병비 청구 항목에서 각각 공제해서 적극적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즉 적극적 손해와 관련해서 향후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여 지급된 보험금 1,5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보험금의 세부 내역과는 무관하게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해재해보상급여가 상호보완관계에서만 공제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성형외과 측면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치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신체감정결과이고(정신과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이 된 바 없다) 원고도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F의 보험금 지급 취지 또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전체적으로 전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F의 보험금 5,148만 원(6,660만 원-위자료 1,512만 원)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앞서 본 원고의 적극적 손해 37,939,626원에서 위 보험금 5,148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위 보험금은 원고가 본래 구 하는 적극적 손해 합계액 51,675,141원과 거의 대등한 금액이기도 하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와 생활 환경 및 F가 지급한 위자료 1,512만 원과은 법원의 실무례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63세였던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위와 같이 지급된 위자료로써 이미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는 F에서 1,500만 원이 가지급된 상태였지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5,16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와 아울러 원고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상급여를 포함하여 총 1억 2,700여만 원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사고 처리는 종결된 사안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