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단231241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2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 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7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들(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 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의 운영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으로 피고의 건설현장인 E 택지개발 조성공사와 F 기숙사 설립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 A는 2013. 11. 1. 피고와 'E 택지개발 조성공사(4공구) 중 경계석 설치 및 경하중 포장'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약정금액 98,000,000원, 특약조건으로 '최종 시공 완료시 시공물량에 따른 실정산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약정서, 피고는 갑 제3호증이 원고 B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위 약정서에 첨부된 견적서(갑 제4호증)의 금액은 위 약정금액과 동일한 98,000,000원인데, 그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고, 경계석 설치는 단가 3,500원, 경하중 포장은 단가 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라.

원고 A는 현장인부 소외 G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7.경 경계석 설치 8,009m, 경하중 포장 12,440㎡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5호증, 제18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

①

원고A는2013.11.1.피고와E공사계약을체결하여물량정산을하기로하였고,공사를완료하였으므로물량정산한공사대금90,321,500원에서피고가지급한77,640,000원과식대정산명목2,330,000원을공제한나머지10,261,500원을피고가원고A에게지급해야한다.

②

피고의요청에따라추가로H역주변경계석시공및보도블럭공사(이하'H역공사'라한다)를하면서장비비,자재비,인건비,식비등을현장에서선지급하고후에원고A를통해정산하기로약정하고,H역공사가2014.1.경완료되었으므로,피고는원고A에게정산금7,240,750원을지급해야한다.

(2)

원고 B

E공사계약과H역공사계약의실질적인당사자가원고A가아니라면원고B이므로,예비적으로원고A의위각공사대금청구금원을원고B이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 공사와 관련한 갑 제3호증은 현장소장인 원고 B이 무단으로 작성하여 위조된 것이다. 피고는 E 택지개발 공사의 모든 부분을 직영 시공하였고, 모든 인건비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2)

E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와 E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처분문서는진정성립이인정되면그기재내용을부정할만한분명하고도수긍할수있는반증이없는이상문서의기재내용에따른의사표시의존재및내용을인정하여야하는바(대법원1994.10.11.선고93다55456판결등참조),E공사와관련한처분문서인약정서(갑제3호증)와그에기초한견적서(갑제4호증)가존재하고,앞서본바와같이위약정서는진정성립이인정된다.

②

위처분문서의명의인이원고A이고,실제금전수수역시원고A명의로이루어진이상,실제업무처리를원고B이하였다하더라도피고는원고A를계약의당사자로삼아위E공사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아야한다.

③

원고A는D이라는사업자등록을한독립한거래주체이고,당시원고B은피고의현장소장이었다.

나)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 A는 현장인부 소외 G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7.경 경계석 설치 8,009m, 경하중 포장 12,440㎡를 완료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물량정산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경계석 설치대금 28,031,500원(=8,009m×3,500원), 경하중 포장대금 62,200,000원(=12,440㎡×5,000원) 합계 90,231,500원(=28,031,500원+6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77,640,000원과 식대 정산 명목으로 2,330,000원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E 공사대금 잔액은 10,261,500원(=90,231,500원-77,640,000원-2,33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 A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H역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4. 6. 30. H역 공사와 관련하여 I(대표 J)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품목 조경블럭, 공급가액 7,240,7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 B 명의의 수기로 기재된 쪽지보고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공사 부분과 달리 이 부분 H역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 또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부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13.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0. 31. 퇴사한 사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1,781,545원(=7,500,000원+4,281,5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11,7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10,2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E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11,7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의 돈 111,640,000원 중 4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640,000원을 횡령하였고, 원고 A도 원고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62,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K은행, L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원고 A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한 사기 및 횡령 등으로 2회 고소를 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2. 10. 및 2015. 3. 11.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