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단235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와 독립된 단체인 C교회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고 평균임금액을 과다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 임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C교회의 근무기간을 포함시킨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교회 산하의 계열회사이고, 퇴직금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C교회의 승인 하에 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E의 인사기획팀 H은 2005. 5. 10. '1. 실행방안, 가. C 기관간 직원 이동시 이동전 기관에서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며, 나. 최종근무기관에서 C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다. 이전의 기관에서 수령한 퇴직금 총액을 C전체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라. 기관 이동간 발생하는 퇴직금 부족분을 최종근무회사에서 보전함. 2. 실행일자 : 2005. 5. 1.부터'라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팀장, 실장의 결재를 받았다.

3)

주식회사 E의 정관 제33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2006. 12. 31. 주식회사 E에서 퇴직할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의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0312호로 2011. 2. 11.부터 2015. 1. 14.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원인으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승인하는 2005. 3. 18.자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퇴직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상법 제388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06.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C교회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고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35,645,720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받은 다음날인 200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참조).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참조).

2)

피고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피고가 2006.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6. 8.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각주1) 2006. 12. 31. 수령한 퇴직금 59,709,470원 - 24,063,740원{2002. 2. 18.부터 2006. 12. 31.까지 1,778일/365일 × 평균임금 4,939,970원(다툼 없는 사실)} = 35,645,73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