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행하는 인천 시내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원, 피고간 단체협약에서는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2.분 급여부터 2016. 1.뿐까지의 급여 중 휴일 및 연장근로 중복가산에 따른 미지금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