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239924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3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5. 9. 7. 11:50경 의왕시 F에 있는 G 내에서 컴퓨터를 그만하라는 원고의 말을 듣은 후 갑자기 원고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원고를 내려치고 원고와 실랑이를 하던 중 원고를 넘어뜨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그 당시 E의 나이는 만 15세 9개월이었다.

나.

원고는 2016. 4. 10.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E을 형사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검사는 2016. 5. 13.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E을 대전가정법원에 송치하였으며, 대전가정법원은 2016. 9. 20. 2016푸959호로 E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G의 원장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는 E의 모, 피고 D은 E의 부이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리 염좌 및 긴장의 상병 명으로 '요양기간 2015. 9. 7.부터 2016. 1. 13.까지'를 인정받아, ① 휴업급여 4,235,890원, ② 요양급여 2,095,5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영상, 갑 제11, 15, 16호증,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가)

허리 염좌 부분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769,900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69,9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76 판결 등 참조).

나)

정신건강의학과 부분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우울증, 불면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합계 약 5,44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치료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가)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인 E을 담당하는 생활교사였던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통증을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온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B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후의 기왕치료비 손해액 : 230,970원 (=769,900원×0.3)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합계 6,331,43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지 않고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기왕증 및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3,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230,970원(=230,970원+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당시 지적장애 3급인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인 피고 C, D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만 15세 9개월의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상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3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E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이른바 책임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에게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 또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5세 9개월인 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점, ② E의 평소 난폭한 성향 및 폭력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C는 지적장애를 가진 E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G에 입소시켰고,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G장인 피고 B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G의 지도교사인 원고와 E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이 E의 부모라거나 E이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 D이 E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E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인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