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6가단2499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92,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6. 10. 16:30경 김포시 C 내 D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차량인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패널 벽체작업을 하던 중, 스카이 차량 운전자가 벽체에 있던 C형강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운전한 과실로 이를 충격하여 작업대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작업대 위에서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두개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한편 피고는 스카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스카이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과 같은 산정 요소를 토대로 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 184,588,8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일실수입 181,074,989원: 노임에 관하여 샌드위치판넬공(1일 13~15만 원)을 적용,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복합장해 73% 적용(이비인후과 22.3%, 우측 견관절 16%, 우측 슬관절 6%, 정신건강의학과 56%), 산업재해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 일실수입 산정, ② 향후치료비 65,175,560원: 정신건강의학과 59,525,560원(연 3,872,110원×호프만수치 합계 15.3729), 성형외과 365만 원, 이비인후과 200만 원, ③ 보조구(보청기) 10,793,100원[300만 원(수명 5년)×호프만수치 합계 3.5977], ④ 2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05,634,919원(일실수입 181,074,989원 ×80%+적극손해 75,968,660원×80%), ⑤ 장해보상일시금 81,046,029원의 일실수입에서 공제, ⑥ 위자료 6,000만 원, ⑦ 합계 184,588,890원(일실수입 144,859,991원+적극손해 60,774,928원+위자료 60,000,000원-공제 81,046,029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스카이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스카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

노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도시일용노임(1일 9~12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일용직으로 일당 17만 원을 받고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 이전인 2009~2013년의 근로 현황을 보더라도, 1일 평균 10만 원 내외의 일당을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해 왔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도시일용 노동자의 전형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② 한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샌드위치판넬공에 관련된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동일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보통인부의 가동일수는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의 세부적 근거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청각장해의 경우 12%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견관절장해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원고가 현재도 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감산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각장해와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견관절장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감정의는 청각장해에 관한 신체감정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dB, 좌측 93dB로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난청에 대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상실률을 12.3%로 판단한 뒤 옥외근로자 기준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여 상실률을 22.3%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 수치를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평가하면(을 제9호증), 우측 20피트(10~26dB), 좌측 1피트(91dB 이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상실률은 옥내와 옥외근로자 모두 12%로 평가됨이 분명하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감정결과는 객관적 자료 내지 현저한 사실 등에 반하여 채택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청각장해에 관한 상실률은 12%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감정의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신체감정결과와 그 직후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의 기질성 정신장애에 따른 상실률을 56%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2017~2018년에도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한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의는 '자료검토 결과, 원고가 현재 월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할 때 상실률은 31%임'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이러한 신체감정과 그 이후의 검토결과 등을 감안할 때, 감정의의 최종적인 상실률 판단에 합리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상실률은 3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③ 견관절장해의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치료내역을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통원치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감정결과에서 사고 기여도가 100%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사고가 매우 높은 곳에서의 추락사고였음을 감안할 때 종전의 경미한 치료와는 무관하게 새로이 발생한 부상으로 봄이 경험칙상으로도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기왕증기여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103,249,841원이 된다.

(2)

향후치료비

○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은 현가로 계산되어야 한다. 해당 향후치료비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16.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현가 계산한다. 이에 의하면 적극적 손해는 71,561,850원(향후치료비 61,287,450원+보조구 10,274,400원)이 된다.

(3)과실상계

○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20%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 원고의 과실은 30% 이상으로, 사업주인 F의 과실도 3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소작업의 특성상 원고 스스로도 안전모와 안전띠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증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등 참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은 30%로 인정한다.

○

이와 같이 과실상계를 거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① 일실수입 72,274,888원(103,249,841원×0.7), ② 적극적 손해 50,093,295원(71,561,850원×0.7)이 된다.

(4)

공제

○

장해보상일시금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대상으로 쌍방 다툼이 없는 장해보상일시금 81,046,029원은 이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과실상계 후 원고의 일실수입 72,274,888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8,002,200원 중에서 원고의 과실 상당액인 2,400,660원(8,002,200원×0.3)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47,692,635원(50,093,295원-2,400,660원)이 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부상 정도, 가정 환경,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무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3,200만 원으로 인정한다.

(6)

소결론

앞서 사정들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9,692,635원(적극적 손해 47,692,635원+위자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