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6가단25142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7.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인천 남구 V,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U은 2017. 1. 2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W노동조합 X지회 Y분회(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조합 조합원 20인은 피고들이 2014. 12.부터 조합원들에게 만 17:00 이후 수리업무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실에 관하여 2014. 12.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U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7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리 업무를 배정받아 그에 한하여 수리를 진행하고(수리시간은 1건당 50분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 대가로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평균 25,000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4. 12. 1.부터 2015. 9. 6.까지 피고 회사 소속 수리기사 중 비조합원에게는 17:10까지 수리업무 배정을 하여 18:00까지 서비스수행을 하도록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는 16:30까지만 수리업무 배정을 하여 17:20까지 서비스수행을 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은 이와 같은 수리업무 미배정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또한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18시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특별히 연장근로를 거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4. 12. 1.부터 2015. 9. 6.까지 사이에 매일 적어도 1건씩의 수리 업무를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금손실을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각 5,000,000원[25,000원 × 22일 × 9개월 6일(2014. 12. 1.부터 2015. 9. 6.까지) = 5,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은 매일 16:40 이후에 배정할 수리업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와 같이 수리의뢰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 주장의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4. 9. 5.부터 수차에 걸쳐 수리기사 1명당 1일 9건 이상의 수리업무가 배정될 정도의 수리의뢰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동시간을 수리기사의 스케줄 블록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효율 극대화를 독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에 대한 수리업무 배정건수 및 급여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 U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가 일정 부분 전보되는 점, 2015. 9. 7.부터는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어 원고들 역시 17:10 이후로 수리 업무를 배정받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500,000원(=5,0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9.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