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는 원고에게 3,99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