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531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6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6.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발에 올라 비닐하우스 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번 경추간 척수손상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형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13. 2. 28.까지 500만 원, 3. 29.까지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지급(단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있어 2014. 12. 31.까지 발생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키로 함)하는 조건으로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 8. 2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로 187,615,680원, 요양급여(개호비, 보조기, 이송료 등 포함)로 371,393,0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