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691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사기록부 정정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정년이 2020. 8. 31.까지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B을 C로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경 성남직원훈련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성남직원훈련원이 성남기능대학으로 승격되고 위 기능대학이 피고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D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E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F'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5.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E'에서 'F'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F'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C'로 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부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3.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임용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정년은 임용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하여 생년월일 정정을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정년은 65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F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E로 잘못 등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F'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C'로 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B을 C로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정년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0. 8. 31.까지로 연장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입사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1979. 3.경 임용 이후 약 36년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 생년월일이 기재된 인사기록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후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확인의 소에 관하여

1)

정년산정을 위한 생년월일

가)

사법상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서도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다만 임용 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정년 시기를 산정한다는 피고의 2015. 8. 7.자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원고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고, 피고 역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년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은 반드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공부상 등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임용 당시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의 기재는 교원들이 임용 시에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기초로 하였는데, 이는 그 공문서들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 아래 교원들의 실제 신분관계를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인사기록의 정정에 별다른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의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피고가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 보이는 점, ③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직원의 생년월일은 '변경 전 생년월일'이 아니라, '변경 후 생년월일'이 되는 것이므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 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위 규정들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임용 당시는 물론 승진 또는 재임용시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교원임용심사조서의 생년월일란에도 'E'이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당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교원 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 교원임용심사조서 등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기재하는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의 정년 연장으로 피고의 인사 정책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사 정책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정년 연장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는 원고가 정정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사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나이가 실제보다 고령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별다른 혜택을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⑦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정년 산정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정년연장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은 인사기록변경을 위한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인사기록 변경을 위하여 증빙서류의 구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본인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의 목적으로 임용 당시에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고 그에 기하여 서류 등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생년월일과 정년일에 관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 정정으로 인한 정년 연장의 혜택은 1년 6개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 신청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년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F'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년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20. 8. 31.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위 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행의 소에 관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부는 피고가 소속 직원인 원고의 인사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인사사항 등을 기재하여 비치한 기록일 뿐으로서 위 서류에 어떠한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인사사항에 관한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정정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기록부 정정절차이행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인사기록부 정정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각주1) ▣ 교육공무원법

각주2)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각주3) ▣ 고등교육법

각주4)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각주5) ▣ 사립학교법

각주6)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