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65
판결선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8.까지 피해자 D로부터 8,000만 원 상당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차한 후, 경북 영주시 E 소재지에서 'F병원'이라는 병원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12.경까지 건축자재 임대료 2,2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일부 건축자재를 미반환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건축자재가 파손되어서 건축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니까, 손망실된 건축자재 비용을 600만 원으로 해주면, 6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F병원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지급한 임대료 2,200만 원에 대해서는 F병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을 양도하겠다. 그러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였고, 2014. 1.경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3.경 개인채무는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공사를 한 F병원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으나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기일을 유예받더라도 2015. 7. 30.까지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병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정산비용 600만 원의 변제기일을 2015. 7. 30.까지 연기받고, 건축자재 임대료 2,200만 원의 변제기일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연기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화해권고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