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62
판결선고
2016. 10.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404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뇌파장비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 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서울 금천구 E건물 2차 205호에 있는 사단법인 F와 위 훈련과정의 매출금액을 2(F) : 8(피고인)로 나누고 피고인이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전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관계 법령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트레이닝역량향상과정'이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등록한 훈련생 G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단법인 F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훈련 전산망(hrd.go.kr)에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훈련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신청 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정상적으로 지원신청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훈련생으로 등록한 G은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2014. 7. 14.경 G의 농협계좌(J)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14.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1회에 걸쳐 훈련생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총 157,9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2.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400,000원 상당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훈 련생 확인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정 사업계약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허위 신고 조사 요청에 따른 재회신(P), 근로내역확인신고 직권처리(삭제)에 따른 검토보 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허위신고 조 사결과표(주-D),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훈련과정 명, 각 사업장별 훈련비용 지급내역
내사보고(자료첨부-심리운동재활지도사, 일용근로자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19호(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송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대리신청서, 지급의뢰결과조회 (고용보험시스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전체 편취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