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76
판결선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에 있는 GS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및 비밀번호 1개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개설원장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열람),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는 것은 해당 계좌가 다른 금융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므로 사회적 위험이 높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