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56
판결선고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A'이라는 상호로 장애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사비를 받아 특수학원을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경 사실은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특수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치료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2명의 교사들이 여러 명의 장애아동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등 사실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학생 치료지원 사업의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수치료비를 지원받아 이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특수학원의 상호를 'B센터'로 변경하고, 2013. 2. 1.경 연수구청장에게 위 B센터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9.경 장애아동 C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C가 언어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30,000원을 결제하여 위 일시경 관할 관청에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특수치료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합계 4,81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제공자로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위 B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오○○는 145만 원의 월급을 받고 피고인을 도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E센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고, 최○○는 11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애아동들을 차량으로 등·하원 시키고 간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자이고, 강○○은 12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애아동들을 차량으로 등·하원 시키고 간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D에 등록된 활동보조자이고, 이○○은 1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애아동들을 차량으로 등·하원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위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자이고, 이●●은 오○○의 지인이자 E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관청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활동보조자에게 지급하고, 관할 관청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활동지원급여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는 못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활동보조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활동보조인이 소지하고 있는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B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 등 운영비가 부족하자 B센터의 직원이나 지인(이하 '직원 등'이라고 한다)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키고 위 B센터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 위 B센터의 직원이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B센터의 직원 등을 활동보조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장애아동들의 학교 수업이 마치면 차량을 이용하여 이들을 학교에서 위 B센터까지 등원시켜주고, 이후 위 센터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데려다 주게 할 뿐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음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이 위 직원 등에게 지급되면 위 직원 등으로부터 B센터에서 지급해야 할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 B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E센터에 오○○를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위 B센터에 다니던 장애아동인 F으로 하여금 위 E센터와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를 활동보조자로 지정하게 하고, 2013. 4. 1. 19:11경 수급자 F에게 4시간 동안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로 활동지원급여로 34,200원을 결제하고 위 일시경 E센터를 통해 관할관청에 위 금액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오○○ 범죄일람표', '이○○ 범죄일람표', '최○○ 범죄일람표', '강○○ 범죄일람표', '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9회에 걸쳐서 합계 130,830,26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 이○○, 최○○, 강○○, 이●●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강○○, 최○○, 이○○, 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의 진술서
의결서, 참좋은카드 이용자 치료지원계획서 및 자력증 사본, 이력서, 각 근로계약서, 활동지원인력 채용 계약서, 각 활동지원급여 제공 이용계약서, 각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서, 각 급여제공일정표, 각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2013~2015년 개인별(교육청 바우처) 수강 및 치료지원비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과 2016.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이 전혀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부정수급액 환원 등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