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82
판결선고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과 D는 2013. 8. 3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에서 2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건물 2개동(전북 군산시 B 제1동호와 제2동호)과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총 9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무렵 담보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15. 9.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준 기계류 중 감정평가금액 440,52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 2, 3, 4, 6호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2억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C 실 운영여부 관련),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고가의 기계들을 피해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안긴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