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17
판결선고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8.경 당진시 C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9.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연말 등까지 피고인의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체불하고 이를 2014년 내지 2015년경까지도 지불하지 못하고 피고인 보유 또는 운용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요청으로 여러 차례 공판기일이 속행되었음에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를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업상 악화된 경제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 금액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교화 및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