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3
판결선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 러시아에 음식물처리하는 공장 설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출장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후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홍콩이나 러시아에 음식물 처리 설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 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 민원실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각서(4,500만 원), 신한은행(통장사본), 출금증등,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회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액상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중 공장의 주출입구 부근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