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88
판결선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C(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문과 전단지에 'E'라는 내용의 F 대리점 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기계 1기당 월 60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계를 반환받고 섭외 및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줄 것이니 골프연습 게임기 설치 및 지역 대리점 개설비용으로 3,2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09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1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물었고, 피해자와 위 계약을 맺기 전인 2011. 5.경부터 위 회사가 법정관리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반환요구를 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3,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문광고 사본, 계약서, 확인서, 공정증서
D 주거래 계좌(고소인 입금계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확정판결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