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20
판결선고
2016. 12.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13명을 채용한 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파견계약서
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 5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기는 하였지만 일시적 · 간헌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G 주식회사는 피고인들 외에도 주식회사 I으로부터도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실,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I이 근로자를 파견한 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1. 16.까지인데 그 중 주식회사 I이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인들이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 G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중 정규직은 10여 명에 불과한데 반해파견직은 20여 명에 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증인 H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G 주식회사가 파견직을 고용한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납품을 많이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구분되어 회사가동률에 기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회사가동률에 기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법에서 정한 일시적 · 간헐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I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연이어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정규직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G 주식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및 전체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일시적 · 간헐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