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52
판결선고
2017. 1.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시 남동구 E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던 F가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사명을 바꾸어 출범한 사업체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 B과 G, H, I는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A, B과 G, H, I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전신인 위 F에 소속되어 일하던 근로자들로, 2015. 6. 내지 7.경 형식적으로 F에서 퇴사한 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무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 퇴사 처리가 된 것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이들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으로써 이들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 남동구 구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에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는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6. 6.부터 2015. 12. 22.까지의 180일 기간에 대하여 2015. 7. 3. 321,400원, 2015. 7. 31. 1,124,920원, 2015. 8. 28. 1,124,920원, 2015. 9. 25. 1,124,920원, 2015. 10. 23. 843,690원, 2015. 11. 20. 1,124,920원, 2015. 12. 22. 1,285,63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6,950,4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동구 구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에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는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7. 1.부터 2016. 1. 10.까지의 180일 기간에 대하여 2015. 7. 22. 321,400원, 2015. 8. 19. 1,124,920원, 2015. 9. 16. 1,124,920원, 2015. 10. 14. 1,124,920원, 2015. 11. 11. 1,124,920원, 2015. 12. 9. 1,124,920원, 2016. 1. 11. 1,285,63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7,231,63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G, H, I의 거짓 실업급여 수령(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
G는 2015. 6. 16. 인천 남동구 구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에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는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6. 6.부터 2015. 9. 20.까지의 90일 기간에 대하여 2015. 6. 30. 321,400원, 2015. 7. 28. 1,124,920원, 2015. 8. 25. 1,124,920원, 2015. 9. 21. 1,044,57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H은 2015. 9. 3.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에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는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8. 11.부터 2016. 2. 6.까지의 150일 기간에 대하여 2015. 9. 17. 321,400원, 2015. 10. 15. 1,124,920원, 2015. 11. 12. 1,124,920원, 2015. 12. 10. 1,124,920원, 2016. 1. 7. 1,124,920원, 2016. 2. 11. 1,205,28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026,36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I는 2015. 9. 30. 인천 남동구 구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에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는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8. 29.부터 2016. 2. 3.까지의 120일 기간에 대하여 2015. 10. 14. 321,400원, 2015. 11. 11. 1,124,920원, 2015. 12. 9. 1,124,920원, 2016. 1. 6. 1,124,920원, 2016. 2. 3. 1,124,92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같은 해 9. 30.경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에 고용한 A, B, G, H, I에 대하여 제1 내지 3항과 같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이 합계 28,645,528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 H, I와 각각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