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610
판결선고
2017.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이사로 2016. 2.경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D과에서 중소기업 E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4. 18. 14:0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D과 사무실에서 위 E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담당자인 인천고용센터 D과 소속 서기인 F에게 위 사단법인의 국가보조금 관련 자료인 중소기업 E(2010년도, 2012~2015년도) 파일자료 5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위 D과 사무실에서 "어제 제출한 서류 중에 서류가 잘못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서 F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칭한 후 F가 캐비넷에서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놓은 위 파일자료 5권 중 2010년도 파일자료 1권을 가슴에 안고 나가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인천고용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파일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후 위 G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F(42세)가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 범퍼로 피해자를 약 7m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 무단 반출을 제지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진단서
C 대표 A에 대한 수사의뢰내용 요약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CD 첨부) 및 첨부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년도 파일자료 1권(이하 '이 사건 파일자료'라고 한다)을 위 인천고용센터 D과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자료를 포함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중 일부는 반환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파일자료의 관련 내용인 2010년도 E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위 인천고용센터가 해당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정수급 조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이미 6년 전에 제출된 적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일자료는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 이를 공용서류로 본다고 하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임의로 돌려준 것이므로, 이로써 위 파일자료는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파일자료를 다시 위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위 파일자료를 가지고 간 것만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파일자료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고,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등 참조),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등 참조).
또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E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4. 18. F에게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I와 함께 2016. 4. 19. 위 인천고용센터 D과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인 F에게 이 사건 파일자료에 잘못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며 서류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F는 5권의 파일자료(각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파일)를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파일자료들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슴에 안고 D과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왜 서류를 갖고 가냐,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반환되는 파일자료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파일자료가 자신의 서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F는 위 인천고용센터 계약직 여자직원인 B와 청원경찰인 H에게 파일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함께 막아줄 것을 요청하여 B와 H이 F와 함께 인천고용센터 건물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막았고, F는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일자료를 들고 인천고용센터 건물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탔으나, 뒤쫓아 온 F가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함에 따라 위 택시는 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인천고용센터 근처에 주차해 둔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에 파일자료를 들고 탄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F는 이 사건 법인의 E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0년도 E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파일자료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혹시 잘못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파일자료 등을 잠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일 뿐, 파일자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이를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파일자료는 여전히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인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천고용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파일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공용서류무효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용서류무효죄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위 파일자료를 다시 위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러서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움직였고 피해자가 완전히 자동차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 간 것일 뿐, 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파일자료를 정당하게 돌려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부당한 제지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E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4. 1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접수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6. 4.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자료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반환서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부하면서 피해자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천고용센터 건물에서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파일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인천고용센터 사무실에서부터 그 건물 밖까지 피고인을 쫓아 나온 다음 피고인이 탑승한 자동차 앞에 서서 그 진행을 막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약 7m 가량 움직여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일어난 뒤 청원경찰인 H과 위 법인의 직원인 I의 만류로 위 자동차 옆으로 비켜섰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났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법인의 E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정당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내용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파일자료를 임의로 반출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을 막아선 행위는 이 사건 파일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용서류무효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상해죄(이 사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형상 일죄인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하고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상해죄 상한의 1/2(징역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일자료는 피고인이 그 전날 임의로 제출한 자료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위 파일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자료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용서류인 파일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인천고용센터 소속 전임상담원인 피해자 B(여, 44세)로부터 "서류를 가져가려면 어떤 걸 가져가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류 가져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파일자료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내민 왼손을 파일자료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B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이 사건 파일서류를 잡는 순간 피고인이 위 파일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 주저앉는 과정에서 B의 손가락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파일서류로 B의 손을 내리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B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민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리에 주저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상처를 내려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류를 필사적으로 갖고 나가려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8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은 증인이 파일을 달라고 손을 뻗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파일을 가지고 증인 손을 적극적으로 때렀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일서류로 B의 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파일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후 위 G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F(42세)가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 범퍼로 피해자를 약 7m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서류 무단 반출을 제지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14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후 위 자동차의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자동차를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그 주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등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일반 성인의 걸음걸이 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바꿈에 따라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그 자동차 앞을 막아서며 버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데, 그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설 당시 "피고인이 진짜 차량으로 치지는 않을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그 앞을 계속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 점(증거기록 제178쪽,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 경위와 속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이서윤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