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출생한 자로서,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는 C 사업장에, 2014. 12. 1.부터 2016. 2. 29.까지는 성수의료재단(인천백병원, 이하 '백병원'이라 한다)에 각 고용되었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가 65세 이후에 백병원에 고용되어 당해 이직사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C 사업장의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보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C 사업장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2014. 12. 1. 백병원으로 이직하였는데, 65세 이후에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B생으로서 마지막 사업장인 백병원에 취업한 2014. 12. 1.에 이미 65세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시혜적인 법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은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즉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차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는바,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 ·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고려에서 65세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업무편람"에 의하면, '① 65세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 · 양수 등 사유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65세 전 ·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65세 이후 재취업 또는 재이직한 경우에는, 65세 전에 취업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각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C 사업장과 백병원 사업장 사이에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 사업장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16. 3. 16.에는 이직 다음날인 2014. 12. 1.로부터 수급기간 12개월이 이미 지났고 또한 구직을 전제로 한 실업상태도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업무편람에 규정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위 업무편람 규정에 근거한 처분인바, 위 업무편람 규정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