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영업시설에 관한 영업손실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323,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 택지개발사업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C, D, E, F
사업시행자: 피고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인천 서구 G에 있는 H회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지장물 및 일반영업
수용개시일: 2016. 5. 17.
손실보상금: 384,594,960원
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주)(이하 을 1~2, 5를 포함한 위 각 평가법인의 감정을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영업시설에 관련된 영업손실 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원고 주장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을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제2호는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제3호는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각 규정함으로써 영업시설의 이전비를 영업손실보상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원고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별지1 기재 영업시설과 관련하여 구하고 있는 손실보상은 그 기재 시설의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보상 등을 구하는 취지로서 모두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검토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 토지나 다른 물건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등 참조).
갑 5, 을 3~5, 이 법원 2016아5118 증거보전 사건의 소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 당시 별지1 기재 영업시설의 이전 등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이 재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사업시행자들인 피고들이 재결을 신청하였다거나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소정의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16.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지장물건조사서, 영업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현황조사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기재 영업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3. 17.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누락된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3. 6.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회사이전품목'을 제출하였고, 2015. 3. 17. 손실보상신청 당시 사업장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첨부하면서 '2013. 6. 18. 제출 자료 참조'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1 기재와 같은 영업시설이 누락되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감정결과는 H회사의 회사이전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중장비 사업장의 이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사도 하지 않은 채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위와 같은 표를 첨부하고 '2013. 6. 18. 제출 자료 참조'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결서의 보상대상 물건목록에는 별지1 기재 영업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으로는 누락된 지장물과 손실보상금 인상에 관한 주장만이 적시·판단되었다. 이 사건 재결의 대상이 된 영업시설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영업현황조사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회사이전품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1 기재 영업시설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수용재결서에 의할 때 별지1 기재 영업시설이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적시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바(사업시행자 및 재결청은 영업손실보상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영업시설 누락주장으로 인지하지 않고, 단지 과소보상 주장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1 기재 영업시설에 관하여 재결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별지1 기재 영업시설의 누락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 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가 재차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재결에는 지장물 중 이 사건 공장의 하수시설(이하 '이 사건 하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누락되었고, 원고의 영업손실에 관하여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 인건비, 영업시설 이전비용,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등 항목별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는 수용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잘못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감정평가 대상목록의 부존재
피고들 주장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물건목록(물건조서)를 받아 이를 감정평가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대상물건목록조차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판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건(제1호) 등을 표시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정에서의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원고의 감정평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법원감정평가자료(감정서 및 감정서 도착 이후 사실조회결과 등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도 법원감정인은 재결감정대상목록 등에 기초하여 감정대상물건목록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와 관련하여 법원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인의 자격 불비
피고들 주장요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만이 감정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손해사정사 I이 실시한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판단
법원이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 목적물의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감정인 I이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법원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영업이익 산정의 위법
피고들 주장요지
토지보상법령에 의하면 영업이익 산정은 수용재결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법률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3항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12(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일 직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감정은 수용재결일 직전연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였고, 2015년을 평균 영업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정(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법원감정은 위법하여 채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건비 산정의 위법
피고들 주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영업손실보상 평가지침에 의하면 휴업기간 중에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최소인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직원 전원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위법하다.
판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는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은 생산·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에 한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휴직보상을 평균임금의 소정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피수용자에 대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8의 기재, 법원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감정은 위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채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감정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가 감정신청 당시 첨부하여 제출한 급여대장상 근로자 12명 전원이 '전면휴업'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인 평균임금의 70%를 산정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가 정한 휴직보상으로 보일 뿐,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의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정규직이 18명이고, 기계설비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장비의 해체·설치 등을 지시하기 위해 적어도 12명이 정상근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감정은 기계의 해체·설치와 관련된 인건비를 이미 영업시설 이전비 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계의 해체·설치 등을 지시하는 데 12명의 인원이 정상근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업무분장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기계의 해체·설치 등을 지시하는 데 12명의 인원이 모두 정상근무하여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2명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산정한 것은 영업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에 의하여 통상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감손상당액 산정의 위법
피고들 주장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수용재결일 당시의 가액에서 영업시설 이전 후의 가치를 뺀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호이스트 크레인에 대한 감손 상당액을 취득비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법원감정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잔존가치가 이전(운송)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잔존가치(취득비)를 감손상당액으로 판단하고, 이전비의 산정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손상당액을 취득비(= 수용재결일 당시의 잔존가치 - 이전 후의 가치 0)로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고정비 산정의 위법
피고들 주장
법원감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고정적 비용에 영업손실보상 평가지침이 정한 항목이 아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이하 '차량유지비 등'이라 한다)의 항목을 포함시켰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법원감정이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시킨 '고정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고정적 비용이 아니라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이 정한 '영업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참조), 위 방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감정은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수용재결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영업이익 산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수목이전비 산정의 위법
피고들 주장
법원감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수목 1주당 인부와 차량을 별개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토지보상법 제37조에 의하면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입목(죽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법원감정은 수목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고에 따라 굴취, 식재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감정은 토지보상법 제37조, 제39조가 정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굴취, 식재비용은 수목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수목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을 달리 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 항목에 관한 감정결과의 채택
이 사건 하수시설에 관한 보상
우선 갑 5, 을 3~4의 각 기재, 이 사건 각 재결감정, 법원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이 이 사건 하수시설을 평가한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하수시설을 이 사건 공장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공장의 지장물건조사서에는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하나 매설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지장물건조사시에 하수시설의 규모나 가치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재결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누락지장물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대리인 입회하에 현장 확인 후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평가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하수시설을 공장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당시 원고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한 후 포함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감정서에 첨부된 물건조서에도 이 사건 하수시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다(반면 같은 감정서의 물건조서에 의하면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공장은 정화조, 도시가스시설, 상수도연결시설 등이 건물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음이 명기되어 있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시설은 물리적으로 독립된 시설로서 담장, 바닥포장, 차양, 계단 등과 같이 건물과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6. 8. 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은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건물은 다수의 소규모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건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던바, 이 사건 하수시설만이 임의적으로 분할되어 각각의 소규모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인이 일괄평가를 하였다면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 제11호,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재결감정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한편,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하수시설은 이 사건 공장건물과 물리적으로 독립된 시설로 그 정당한 손실보상가액이 25,500,806원(수용재결일 기준)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용재결이 감정평가의 잘못으로 위법하더라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수시설에 관한 이 사건 각 재결감정가액과 법원감정가액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공장건물과 이 사건 하수시설을 합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재결감정가액과 법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 법원감정가액이 더 많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감정가액에 이 사건 하수시설의 감정가액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가액과 이 사건 하수시설의 가액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고, 한편 법원감정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평가가 없다. 따라서 법원감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수시설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 산정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관한 법원감정이 위법하여 채택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이 사건 재결의 보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의 산술평균에 의한다.
영업시설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목과 호이스트 크레인을 제외한 영업시설 이전비용
법원감정은 각 영업시설을 품목별로 이전할 수 있는 것과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것은 취득비를 감손상당액으로 판단하고, 건설기계로 이전할 것, 트레일러로 이전할 것, 일반이사로 이전할 것,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하는 것, 평가가치가 없는 것 등으로 세분한 다음 기계해체설치, 중기해체설치, 일반이사, 상하차,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세히 산정하였으며, 운반 및 하역기계와 관련하여 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은 모든 영업시설의 이전비를 일괄평가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상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호이스트 크레인의 감손상당액
법원감정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경우 잔존가치가 운송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잔존가치를 감손상당액으로 보았고, 특수기계제조업의 감가율 6.67%, 내용연수 12년 경과에 따른 최종잔가율 20%를 적용하고 표준품셈에 기초한 호이스트 가격, 레일, 전기공사, 공과잡비를 계상한 재조달가를 감안하여 잔존가치를 산정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은 이를 이전가능한 것으로 보아 다른 영업시설과 일체로 일괄평가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상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수목이전비용
법원감정은 수목의 수고별로 굴취비용, 식재비용, 운반비용, 상하차비용 등을 구분하고 표준품셈에 의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계설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은 위 수목을 일체로 일괄평가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상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전광고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감정은 위 규정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이전광고 3회, 현수막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이전광고비를 산정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은 어떠한 항목에 관하여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관한 설명이나 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보다 상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재결보상금의 차액인 96,323,643원(=480,918,603원-384,594,960원, 상세내역은 별지3 참조)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6. 5.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영업시설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권주연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