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100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은 원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사건 교육훈련 이후 의무복무 기간을 두어 기간을 어길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초 사실, 갑 제2, 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원고가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한 기장 자격증명을 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훈련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기장의 자격을 인정받고, 업무 범위도 확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교육훈련은 오로지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도 이 사건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이익이 충분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장승격에 필요한 훈련 내용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무복무 기간이나 반환할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경비를 원고가 대신 지출하고 대신 피고가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하면 원고에게 경비 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평가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혹은 손해배상예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상학 교관 수당'과 'OE훈련 경비'에 관한 주장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경비는 2012. 6. 23.부터 2012. 7. 4.까지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상학 교육과 OE훈련은 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반환할 교육훈련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의무복무 기간 4년 중 3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교육비 및 출장소요경비) 전액을 상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경비를 '2012. 6. 23.부터 2012. 7. 4.까지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승격과 관련된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관련 규정이나 훈련 내용에 비추어 지상학 교육과 OE훈련은 기장승격 훈련과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지상학 교육과 OE훈련경비 역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에 따른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2.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하여 첨부된 '운항승무원 관리지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운항승무원 관리지침'에는 기장의 경우 훈련 완료 후 4년을 의무근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비에 지상교육비용, OE훈련비용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2.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교육비용, OE훈련비용도 반환 범위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에 따르더라도 지상교육비용, OE훈련비용은 반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지상학 교관 수당과 OE훈련 경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일비'에 관한 주장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일비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받은 일비는 출장비 명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2012. 6. 21.경 1일 미화 56달러로 정하여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에 상당하게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임금의 성질을 갖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교관출장비'에 관한 주장 판단

피고는, '교관출장비 중 교관의 항공권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또한, 교관 중 B, C 교관의 피고에 대한 실제 훈련일이 3일임에도 이들에 대한 일비를 4일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반환할 교육훈련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항공권 비용과 교관 일비를 포함한 교관출장비 자체가 피고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 사실, 원고는 교관출장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다른 한 명이 피고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합계액의 1/2 상당 금액만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산정한 방식이나 그 금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교육훈련비 산정에 있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교육훈련비 합계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 6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육훈련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국토교통부 인가가 필요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산정한 금액과 그 기초자료는 외부 회계감사 등을 거친 것으로서, 원고의 자의가 개입될여지가 크게 없는 점, ③ 피고가 근로계약 당시 이미 반환할 교육훈련비 항목과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하였던 점 등과 갑 제1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훈련 경비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이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