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1137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이 D라는 상호 아래 공동으로 출판업에 종사한 사실, 피고 B과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10. 11. 25.부터 위 D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1. 8.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2011. 3.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은 월 2,185,000원으로서 그 합계가 13,110,000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13,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