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3,755,000원, 선정자 C에게 6,350,000원, 선정자 D에게 5,339,4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본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자사), 선정자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8을 위 선정자가, 그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 청구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4.부터 2015. 3. 3.까지, 선정자 C이 2014. 9. 1.부터 2015. 3. 4.까지, 선정자 D이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 각 피고가 경영하는 E가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과 기타 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은 3,755,000원(= 2015. 1. 임금 1,740,000원 + 같은 해 2. 임금 1,800,000원 + 같은 해 3. 임금 180,000원 + 기타 수당 35,0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선정자 C의 임금 등 합계는 6,350,000원(= 2015. 1. 임금 3,300,000원 + 같은 해 2. 임금 2,530,000원 + 같은 해 3. 임금 330,000원 + 기타 수당 190,000원)이며, 선정자 D의 2015. 1.부터 같은 해 2.까지의 임금 합계가 5,900,000원(= 2015. 1. 임금 3,200,000원 + 같은 해 2. 임금 2,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5,000원, 선정자 C에게 6,350,000원, 선정자 D에게 5,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위 임금 등에는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과 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C의 각 임금 등으로부터는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18,300원과 115,390원이, 선정자 D의 임금으로부터는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419,160원과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450,780원의 합계 869,940원이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피고가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선정자 D의 2015. 1.부터 같은 해 2.까지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피고가 납부한 182,120원이 위 선정자 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경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일응 5,717,880원(= 5,900,000원 - 18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선정자 D의 2013. 10.분부터 2013. 12.분까지와 2014. 3. 3.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합계 378,477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 선정자가 구하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선정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주장과 같은 378,477원(= 2013. 10.분 소득세 33,480원과 지방소득세 3,340원 + 2013. 11.분 소득세 8,640원과 지방소득세 860원 + 2013. 12.분 소득세 7,560원과 지방소득세 750원 + 2014. 3. 3.부터 2014. 12. 31.까지의 소득세 294,407원과 지방소득세 29,4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피고의 위 선정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5,339,403원(= 위 5,717,880원 - 378,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선정자 D의 2015. 1.분 임금에서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선급한 임금의 최종 분할상환금 5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12. 위 선정자에게 임금으로 5,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다음 그 이후부터 2014. 12.분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500,000원씩(위 9개월 동안의 합계 4,500,000원)을 그에 대한 분할상환금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선정자 D이 구하는 2015. 1.분 임금 3,200,000원은 피고가 인정하는 위 선정자의 월 임금 3,700,000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최종 분할상환금 500,000원이 공제된 금액이라는 점 또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임금 등으로 원고에게 위 3,755,000원, 선정자 C에게 위 6,350,000원, 선정자 D에게 위 5,339,4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28. G가구와 가구제작 및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납기인 2015. 2. 27. 제작한 가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위 납품된 가구들에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들이 발견되었고, 피고는 위 하자들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느라 위 납기가 훨씬 지난 2015. 4. 8.경에야 최종 납품을 할 수 있었다. 피고는 위 하자보수작업을 위하여 부품 등의 구입에 2,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나아가 위 가구의 제작 및 설치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선정자 D이 2015. 2. 27.경부터, 원고와 선정자 C이 각 2015. 3. 4.부터 각 사직을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지체상금으로 13,800,000원을 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선정자 D에게 위 부품 등 구입비용 상당액 2,000,000원,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지체상금 상당액 13,800,000원 및 각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가구에 납품한 가구들에 발생한 하자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하자보수 및 납품의 지연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C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D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