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6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C빌딩 410호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에 고용되어 2012. 12. 1.부터 2014. 10. 12.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 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원고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은 2014. 7. 임금 610,000원, 2014. 8. 임금 634,000원, 2014. 9. 임금 1,500,000원, 2014. 10. 임금 360,000원 및 퇴직금 3,622,996원 합계 6,726,996원인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 6276호)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26,99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 지급 주장

피고는, 2014. 7. 8. 2,586,000원, 같은 해 8. 5. 2,000,000원, 같은 해 9. 3.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4. 10.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위 각 금원은 원고가 근무한 전월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산정한 위 미지급 임금은 원고의 월 임금에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공제하고 계산한 사실, 2014. 10. 임금의 경우 피고가 진행한 행사 12건에 30,000원을 곱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시간 근로자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 3일 12시간만을 근무하였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행사요원 일정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주말에도 11:00부터 20:30까지 사이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행사 일정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결정하였고, 업무 관련 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 이로써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