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37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KCC로부터 수원 C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수급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5.에 26일, 2014. 6.에 3일 합계 29일간 근무하고 임금 135만 원만 지급받았다.

피고는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155만 원(= 29일 × 10만 원 - 1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1, 2, 5, 8, 9에 의하면 D이 매일 근로자들의 출력일보(작업일보)를 작성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면 피고가 그에 기재된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D, 피고의 실질 경영자인 E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D, E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4, 5, 8,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수원지방검찰청이 E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데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03-1(분리)]은 2016. 5. 4. ① D이 작성한 출력일보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수와 위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근로자 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 점, ② E이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고 D은 출력일보에 기재된 근로자 수를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수정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③ 원고 등 근로자들이 출력일보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날의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공사현장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④ D도 출력일보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가 실제 근로일수보다 4~5일 많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노3092)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3, 7만으로는 출력일보에 기재된 원고의 근무일수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그 주장대로 2014. 5.에 26일, 2014. 6.에 3일간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