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퇴직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청소대행 및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6. 8. 피고에 입사하여 2015. 2. 28.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 연봉제로 계약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중간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0. 퇴직금 2,452,578원을 지급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229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11. 6. 8.부터 2015. 2. 28.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상당의 돈 2,452,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1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