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47,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3. 8. 30.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62502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후 2014. 4. 11. 같은 법원 2014가단14087호로 재배당됨),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5.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7.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게임기 개발·유통·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이고, 원고는 2007. 9.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6. 퇴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26,850원을 체불하였다.
피고는 2010. 8. 9. 원고에게 '피고가 2010. 8. 1. 피고로부터 35,831,322원을 1차 변제기 2010. 8. 31.(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차 변제기 2010. 10. 31.(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율 법정이자 비율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 변제 이행을 확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8,665,122원(위 35,831,322원의 약 80%의 비율에 해당함), 발행일 2010. 8. 1., 지급기일 2010. 10. 31.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7,166,200원(위 35,831,322원의 약 20%의 비율에 해당함), 발행일 2010. 8. 1., 지급기일 2010. 8. 31.인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D의 촉탁에 의하여 2010. 8. 10.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