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10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차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서 근로자 F, D, E에게 각 50만 원씩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