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피해자 E, 주식회사 G, J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인근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기업을 입주시켜 D이 사업용역을 활용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3개월 내에 기업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보증금이 들어오는 즉시 상환해 줄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37,500,000원, 같은 달 15. 11,300,000원, 1. 16. 33,678,000원을 위 회사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위 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들이 낸 보증금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어서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7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D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I 등의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시책이라 무조건 성사될 수밖에 없다. D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 사업의 자금 수 조원을 교부받아 배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잠시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8. 위 D 사무실에서 위 H과 2014. 7. 31.까지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2014. 2. 20. 같은 장소에서 위 H과 2014. 3. 15.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대한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D은 2014. 1. 그 회사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인 위 E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빌려와 이를 D에게 빌려주게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I 등도 실체가 없는 기구로서 그 곳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것도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K빌딩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서울 금천구 M건물 14층에 1,000평 짜리 사무실을 만들어 I을 만들 것이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주간 언론사로 들어 오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2014. 3. 25.경 위 M건물 1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와 임대기간 1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850만 원을, 2014. 4. 28. 150만 원을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건물 14층을 건물주인 ㈜N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30,865,400원,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4. 5. 31.로 임차를 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위 G에서 빌린 위 2)항의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도 어려워 월 임대료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유한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D은 계속된 경영난으로 2014. 2.경부터 직원 급여 및 대출금 채무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5. 31.경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2014. 8. 18.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9)를 받았다. Z도 2014. 8. 20.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10)를 받았다.
피고인은 D과 Z를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796호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5. 7. 2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퇴사한 16명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I'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도 없음에도, 회사 사무실 출입문 벽면에 'I', 'AA'라고 기재된 간판을 게시해 놓았다.
피고인은 M건물 14층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4. 2. 20.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이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4. 5.경에는 미납된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계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결국 2014. 8.경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기업지원센터' 내지 '창조기획단'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D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다. D 사무실 인근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기업을 입주시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기업지원센터에 기업을 입주시켜 수익이 창출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D의 직원이었던 E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만약 D의 재정상태나 '기업지원센터'의 실체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 이사인 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I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배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임대차기간이 3개월뿐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M건물 14층에 1,000평짜리 사무실을 만들어 I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은 하였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기업지원센터' 내지 '창조기획단'과 피고인과의 관련성,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G, J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