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노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근로자 Q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달 정도 근로하면서 약 3회 발파작업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0. 4.경부터 2012. 4. 7.경까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Q가 위 기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각 사기죄 : 징역 2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부분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E 주식회사(실제 대표자는 O)는 해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P 공사현장의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2011. 9. 5.경 O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②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고용하여 석산현장에 상주시키되, 1급 화약취급자격의 화약주임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2011. 10. 4.경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2급)인 Q를 고용하였고, AE 주식회사 명의로 포항남부 경찰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하였다.

④

Q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6. 9.까지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근로하였다. 2012. 4. 7. 피고인이 현장에서 철수하기까지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2. 4. 8.부터 2012. 6. 9.까지는 AE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근로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O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Q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Q의 임금은 2011. 10. 4.경부터 2012. 4. 7.경까지 합계 15,333,33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다만, Q의 근로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은 2011. 10. 7. 및 2012. 4. 7. 두 차례 실시되었고, Q 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AF(2011. 3. 25. 선임, 2011. 4. 13. 해임), AG(2011. 4. 14. 선임, 2011. 4. 25. 해임, 2011. 4. 26. 선임, 2011. 5. 20. 해임), AH(2011. 8. 12. 선임, 2011. 10. 4. 해임) 등이 근로하였는데, AF 등은 모두 Q(2급)와는 달리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⑦

Q의 화약류관리(제조)보안책임자 면허증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1. 10. 4. 선임되어 2012. 6. 9.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관련 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되, 구체적으로는 ① 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③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④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 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항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이 2회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물 취급 공사현장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시키는 취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위 및 수행하는 감독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Q를 발파작업시에만일당제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화약류의 취급전반에 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Q의 근로기간은 Q, O의 진술 및 화약류관리(제조)보안책임자 면허증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2. 4. 7.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Q의 근로기간에 Q 외에도 AF 등이 선임되었다가 해임되었으나, AF 등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더러 Q와는 지위나 역할이 다른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라는 점에서 AF 등의 선임 또는 해임 여부가 Q의 임금형태(일당제 또는 월급제) 및 근로기간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Q에 대한 임금 15,333,33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Q는 그 사이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도 4회 있다. 이 부분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각 사기죄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이 각종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1,200,000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다. 피해자 S(피해액 9,000만 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K(피해액 500만 원)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E(피해액 166,200,000원)측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현금 2,000만 원 지급,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징역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 편취금액의 합계는 240,000,000원이었고, 그 중 미변제된 피해액은 90,000,000원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판시 각 사기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