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노13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3. 말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그 이후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1. 7. 18. 교복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이 2014. 3. 말경 E에게 지금은 일이 없으니 쉬면서 대기하고 있고 일거리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E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해고의 통지를 서면(근로기준법 제27조)으로 한 적도 없으며, 달리 위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E은 2014. 3. 말경 이후에 몇 차례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가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3. 말경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E에게 그 이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박상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